시 조례 일부 개정...학교절대보호구역, 버스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등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금연구역은 크게 음식점, 관공서 등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 지정 금연구역(실외구역)으로 나뉜다.
대전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사진=대전시] 2024.10.21 nn0416@newspim.com |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액은 10만 원으로 전국 동일하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자체별로 다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위해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최소 5만 원 이상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81개 지자체(74%)가 5만 원 이상 부과 중이며, 그보다 낮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도 5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추세다.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 도시공원 등 이다.
대전시는 금연구역 및 개정된 과태료 상향 내용에 대해 홈페이지 , SNS, 전광판 매체, 현수막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시행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진옥 대전시 질병관리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금액 상향 조치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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