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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류 약물 수수' 前 야구선수 오재원 추가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6:0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5일 오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3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1 choipix16@newspim.com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스틸녹스 2253정, 자낙스 112정 등 총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구단 내 주장 또는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김모 씨 등 14명이 본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오씨에게 교부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오씨가 일부 후배들에게는 욕설뿐만 아니라 협박까지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씨에게 수면제를 교부한 14명에 대해 범행 경위, 교부량, 자수 여부,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씨와 황모 씨를 약식기소하고,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을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며,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됐으나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차등 처분했고, 향후 오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씨는 지난 4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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