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 의결
국가·지자체,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사유 지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숙박업 또는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또는 찜질방 영업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행정처분 면제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0.10 yooksa@newspim.com |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다.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도 형사처벌에서 제외된다. 기존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의 경우 벌금과 과태료는 중복 적용됐다. 복지부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낮추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의 경우 큰 글씨, 쉬운 화면 구성, 높낮이 조절을 제공하는 의무화도 실시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과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반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도 확대한다. 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해 장애인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한다.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각 법률은 시행일에 따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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