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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판정 가정→아동학대 판단 전 가정'에 지원 대상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4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4일 12:00

20개 시‧군‧구에 2억 투입
분유 제공‧가족 유대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이라도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정의 경우 교육, 상담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 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과 가정은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된다. 신속지원 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 판단 전까지 제공받는 서비스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 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등을 지원한다.

가족기능회복형은 시‧군‧구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서비스다.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감정 이해하기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양육코칭 지원형은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동과 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양육코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양육상황 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한다.

지자체는 그동안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대상에 한해 지원했다. 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상담‧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 복지부는 총 2억원을 투입해 아동의 학대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피해의심아동과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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