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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3:52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3:52

법무부 "중대 아동학대범죄 엄정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현행법에서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학대범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학대당한 아동을 응급조치할 때 정서적 안정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연고자 등에게 아동을 인도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판사뿐 아니라 검사에게도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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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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