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음식을 주문해 취식한 후 계산을 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상습사기(무전취식)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8.23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8일 대전 중구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당 주인으로부터 "술을 먹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취식한 음식에 대한 변제의사가 전혀 없는 태도를 보여 범행 이력을 조회했다.
범행 이력 조회 결과 A씨는 대전, 안동, 안산, 서울 등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행패 및 무전취식을 일삼아 73건 통고처분 및 62건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범행 재발 방지 및 강력한 계도 조치를 위해 '상습사기' 피의자로 형사입건 후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및 철저한 수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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