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 안전사고 예방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출입통제구역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5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해경이 태종대 인근 갯바위 낚시객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4.10.14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8월 1일 다대포 동‧서방파제, 감천항 남방파제, 오륙도 방파제, 조도방파제 등 5곳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 항만법상 출입통제구역은 11곳으로, 무단 출입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지정된 출입통제구역 중 다대포 동방파제는 출입 시 비탈길, 로프 이용, 야간 조명 부재로 매우 위험하고, 사고발생 시 구조세력 접근이 어려워 출입통제 지정이 시급한 곳이었다.
지정 이후에도 낚시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도 7명이나 적발된 바 있다.
부산해경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15명을 포함해 올해 항만법상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자 총 32명을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집중단속 활동 외에도 신규 지정된 출입통제구역 내 현수막 게시 및 구명조끼 착용 등 연안안전 홍보물품 배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 중이다"라며 "테트라포드 등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로 국민들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곳에서 낚시활동을 즐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낚시 중 사고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으로 총 29건이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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