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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다단계 의심업체 20개 적발…산단공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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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16곳 '산업집적법 위반' 경찰 수사중
불법 다단계 의심업체, 무단 입주·집합교육 적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위장 입주 '덜미'
장철민 "즉각 퇴거조치하고, 관리시스템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산단에 불법 다단계 의심업체 수십 곳이 위장 입주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해야 할 산업단지는 이를 사전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동구)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올해만 20개 다단계 의심업체가 불법 입주했다가 적발됐다.

이 중 16개 업체는 산업집적법 위반(국가산단 목적 외 사용, 무단입주)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위장해 입주한 후 국가산단 내에서 금지된 물품판매 독려나 자체 개발 코인을 홍보하는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불법 입주로 적발된 A업체는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자체 개발한 코인이 중국계 거래소 '핫빗'에 상장 되었다며 홍보하고,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물품 구입 및 판매를 독려하는 불법 다단계로 의심되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업체가 개발한 플랫폼, 앱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소비연금'을 적립해준다며 물품 구입을 독려했다. B업체는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만큼 '소비연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 내 불법 영업 및 무단 입주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입주 전후로 불법 다단계업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다단계 업체는 물품을 쌓아놓고 영업하지 않고, 앱과 자체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신종 영업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어 입주 후 다단계 불법 영업을 하더라도 적발해내기 쉽지 않다. 이번 불법다단계 의심 입주단체 적발은 익명 제보를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올해 처음으로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서면서 확인됐다.

[자료=장철민 의원실] 2024.10.11 dream@newspim.com

또한 이번에 적발된 20개 업체처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위장 영업 신고 후 입주하거나 산업단지공단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이 무단 입주시키는 경우에 불법업체를 걸러낼 수 없다.

무단입주한 업체의 경우 산업집적법 38조 2항 5호에 따라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무단입주시킨 임대인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수준이 낮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입주제한 업체를 무단입주시켜 공실률 낮추려 드는 것이다.

산단 내 불법 입주한 업체들을 방치할 경우 국가산단 조성 및 지원 목적과 달리 불법 다단계 업체에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우려도 크다. 산업단지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해 상승효과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한다.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라 기존의 구로동 일대 수출산업단지를 지식, 첨단산업 중심의 디지털단지로 2012년 변경·개발이 이뤄졌다. 최근 이뤄진 서울디지털국가산단 산단환경조성사업에는 산업부 국비 및 서울시 예산 223.4억원이 투입되기도 했다. 20개 적발업체 중 3개 업체는 적발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산단은 산업 유관 기업들을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간"이라며 "불법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입주계약 허위신고, 미신고에 대한 패널티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시 업체 정보를 국세청과 공정위에 조회해 주업종이 입주 가능 업종인지, 공정위에 불법 다단계 등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 후 입주 허가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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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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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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