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법 범위 밖…국회 "티메프 사태 원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가 터진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된 것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
이날 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법(외감법)에 포함되지 않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가 큐텐코리아를 설립하면서 왜 유한책임회사로 했는지, 외부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형태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계 기업 한국 현지법인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대규모로 해외로 빼돌리기가 용이하고,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주요 국가에서는 자산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산이나 매출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 대상으로 삼는 제도적 개선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찌코리아는 유한회사였지만 새로운 외감법이 시행되면서 주식회사를 거쳐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위대한상상)도 같은 방식으로 유한책임회사로 형태를 변경했다. '티메프 사태'의 주범인 큐텐코리아는 아예 유한책임회사로 출발했다.
김 위원장은 "유한책임회사가 전환하거나 늘어나는 이유가 외감법 회피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 생각한다"며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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