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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성재 "김 여사 도이치 사건, 2021년 처리 못 한 이유 있을 것"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8:09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8:09

정청래 "檢, 도이치모터스 수집 증거 은밀히 보관"
박성재 "李 재판 내용 법정서 다툴 일…
상설특검, 한 당이 독점하면 법 의미 상실"
정 위원장으로부터 '답변 태도' 지적 받기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 내용만 가지고 기소가 가능하다면 2021년 수사 당시 왜 처리를 못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언론에서 단독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2021년에 이미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3년 동안 은밀하게 보관하던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2021년부터 중요 증거를 수집했는데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두 가지 문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각종 단독 보도 내용들은 2021년 10∼11월경에 전부 수집돼 있던 자료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아울러 박 장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야당 의원과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지금 말하는 재판 과정 내용, 다른 증거 판단 부분, 증인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 등 여기서 아무리 말해도 이 내용이 재판장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의원이 질의하는 모든 내용은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판사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장관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질문을 하면서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납득이 가능하겠는가"라며 "해당 질문 내용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와 장관은 국민 앞에 정확한 실상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국감 제도를 부인하는 것인가. 저런 태도는 국회와 국감을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라고 박 장관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정 위원장으로부터 답변 태도에 대해 수차례 지적받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이밖에도 박 장관은 야권 주도로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 상설 특검'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상설특검법 입법 취지는 여야가 평등하게 후보 추천을 구성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어느 한 당이 독점한다면 기본적인 법의 의미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국회사무처 직원이 북부지검에 찾아가 증인에게 직접 전달했으나 거부했다"며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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