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재력가를 사칭,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BJ들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BJ 3명으로부터 모두 2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력가인 회장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만 해주면 매주 1000만원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온라인에서 자신이 돈을 줄 재력가 상대인 것으로 속여 대화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 BJ들에게 "주급을 받으려면 소개해 준 자신에게 먼저 수수료를 줘야 한다"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액 일부를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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