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협운전을 하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7일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피의자 검거 과정 중 깨진 차량 유리창. [사진=대전경찰청] 2024.10.07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8월 26일 밤 12시 50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 인근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무시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차가 왔다갔다 하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한 후 멈춰 세운 뒤 차 문을 두드리며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문을 불응한 채 중구 태평동 인근까지 2.5km 가량을 내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도주 과정 중 인도와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15분 가량 추격을 이어간 경찰은 신호에 걸려 정지한 음주 차량을 추가 출동한 순찰차와 함께 도주로를 차단하며 하차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운전석 유리창을 깬 뒤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만취 상태였다며 음주 측정도 3차례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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