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자 발생...급발진 여부 쟁점
조국, '허위사실유포' 가세연 손배소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재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 운전자 첫 재판이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속행 재판과 함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 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68) 씨가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 leemario@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을 하며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초 차씨는 사고 전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상당 구간에 걸쳐 차량의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전자장치 저장정보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차씨의 차량은 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서 역주행을 시작한 때부터 속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제동페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 결과, 진공배력 장치 미작동 상황에서도 제동등이 점등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검찰은 차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결국 검찰은 차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 8월 차씨를 구속기소했다.
◆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속행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8일과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속행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09.27 leehs@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와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1월 25일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 해당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야 한다.
◆ 조국, '허위사실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판사)는 오는 10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 아들 조모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조 대표와 자녀들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등이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조 대표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국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약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이 조 대표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씨에겐 3000만원, 아들 조모씨에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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