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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민기 사무총장,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참석(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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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실, 김윤 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 부승찬 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박지혜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박상용 의원,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총장

11:00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의사과 전면)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7:30 박주민 의원실 등,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세미나]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30 이상휘 의원실 등,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다(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윤종오 의원실 등, 제주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나경원 의원실, [에너지안보와 국가안보 지키기 국회토론회]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과 유사시 핵무장을 위한 대응방안(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김남근 의원실 등,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김영환 의원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0:00 박수민 의원실 등, 국가비전2050포럼 : 대한민국 지도자를 위한 국가발전의 기본원리(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김정호 의원실 등,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 : 기업이 원하는 판사와 소송대리인(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염태영 의원실 등, 전세제도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김성환 의원실 등,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6회차 :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정희용 의원실 등,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염태영 의원실 등, [매입임대주택 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8.8 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오기형 의원실 등, 가업상속공제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김윤 의원실 등,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국회ESG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 (국회도서관 강당)

14:00 김남근 의원실 등, 서울시 예산낭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종민 의원실 등, 언제나, 누구나 AI : 커스터마이징(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5:00 김주영 의원실 등,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윤종오 의원, [쿠팡CLS 대리점 갑질 폭로 및 윤종오 국회의원 쿠팡 현안 관련 발언 기자회견]

10:00 남인순 의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노인의 날 관련 기자회견]

10:20 부승찬 의원,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

10:40 한창민 의원, [사회적 참사 관련 기자회견]

13:20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개혁행동포럼, 산업계 의견수렴 관련 기자회견]

13:40 박은정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신성범 의원, [황강 취수장 관련 기자회견]

14:20 박상용 의원, [창녕군 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00 송옥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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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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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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