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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 먼저가 아니라 개별화교육 제반준비가 먼저이다
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학교는 교육을 위한 장소이다. 대체로, 학교 하면 여러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러 학생들이 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지식을 얻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들의 참여 위주의 수업이 늘고 우리는 만18세까지 우리의 유년기를 학교와 함께 하면서 함께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 인간은 오로지 학습을 통해서만 인격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고 무상이며(헌법 제31조 제2항,3항) 국가는 학교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박정인 교수.

최근 백승아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안)(의안번호 1441)은 인권의식 감수성이 상당히 부족할 뿐 아니라 학생들을 학습권을 침해하는 자와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자로 교원이 명확히 구별하고 물리적 제지를 도모하도록 정당화하는 법안으로 이는 학교교육이 오직 지식을 얻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 이념을 전면 포기하는 법안이다.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안은 교육부 고시에서는 학생생활지도의 내용 중 긴급 상황 시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교권 신장의 견지에서 고시가 아닌 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백승안의원 대표발의안은 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라는 제명 아래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제4항)고 규정한다.

또한 제20조의4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라는 제명 아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제1항) 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를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분리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청에 학생을 인계하여야 한다.

문화·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후 한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 건설부문]

(제2항) 결국 학습에 방해가 되는 학생은 분리 조치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청 산하의 교육복지센터에 학생을 인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가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와 같은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안이 없더라도 현재 교육부고시에 따라 수업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상동행동에 불과한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에도 장애의 이해가 부족한 교사는 수업을 멈추고 교육의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복도로 분리조치하여 서있게 하고, 수업시간에 고양이를 찾는다고 말하자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교실에서 교사는 특수교육실무사와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분리학생을 위한 공간 및 지원이 없고 특수학급은 다른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업중이므로 특수학급으로 갈 수 없어 귀가조치를 하는 등 분리상황이 늘 발생하고 있다.

도전행동은 어디까지나 학생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언어이며, 발달장애 학생은 모든 상황에서 도전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불편함을 소거하기 위해 상동행동을 하기 때문에 배려를 통해 그러한 불편함을 소거시켜야 하는 것이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양치기 소년을 유년이게 방임하여 산에 혼자 두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느 것이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교육의 대체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먼저다. 학생조례도 폐지된 현재 오직 교사의 결정에 따라 학급에서 분리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들은 우리들의 결정을 보며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통합교육의 실체를 보게 된다.

경기 시작전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선수들 모습. [협회 제공]

다른 국가에 이와 같이 교원이 학생을 분리하라는 법률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발달장애 학생을 포함한 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은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가 사회의 축소판임을 인식하며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된다.

그러나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일부 경우에는 분리된 특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교육지원이 전제된 경우에만 분리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학교는 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 계획(PPS, Projet Personnalisé de Scolarisation)을 수립하여 학생이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서류만으로 존재하는 개별화 교육계획이 아닌 이에 대해 여러 학습장애가 있는 경우 방안까지 함께 마련된다.

ULIS (Unité localisée pour l'inclusion scolaire), 즉, 발달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 내에서 특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합교육 지원 학급인 도움반도 일반 학급에 소속되어 있다가 개별적인 장애학생의 진도에 맞게 특수 교육 교사와 함께 소규모로 공부하거나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체계적인 학습평가 등을 통해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프랑스 교육부는 순회지원이 있다.

IME (Institut Médico-Éducatif) 는 발달장애가 심한 학생들을 위해 의료 및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특수 교육 기관으로 학생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와 여러 가지 지원등을 특수교육교사와 논의할 수 있고 IME는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밖에도 IME 는 특수 교육 및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가(심리학자,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병행되는 의료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분리가 먼저가 아니다. 형해화되어 있는 우리 교육환경을 먼저 점검하고 체계적인 개별화교육계획의 준비와 그에 따른 집행이 먼저이며, 학습을 하고 있는 교육시간 내에 모든 학생들 앞에서 장애 학생의 명시적 배제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회를 축소한 학교가 통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백승아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안은 다양하고 다변화하며 유연하게 변화하는 학교를 획일화하는 달라도 불편해도 괜찮아 라고 하며 인내심을 키우는 문화적 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교육을 역행하는 통합사회를 전면 포기하는 행위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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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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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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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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