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 체결 미국 27번째 주...다음달 3일부터 적용
재외국민 1만5000명 거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국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미국 유타주에서 필기시험만으로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6일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재외국민 지원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외교부(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유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유타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27번째 주가 된다. 현재 유타주에는 약 1만5000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체결 7일 후인 다음 달 3일부터 적용된다.
약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갖고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 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발급받을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유타주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