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신축상가 건축주 등을 상대로 인테리어 지원금과 월세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23일 평택경찰서는 경기 평택과 시흥, 화성, 충남 천안 일대에서 신축상가 건축주를 상대로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며 상가 건축주에게 인테리어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사기)로 A(40대·남)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도[사진=평택경찰서] |
A씨와 B씨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려는 마음이 없음에도 2021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건축주 4명과 임차 계약을 맺은 뒤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2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A씨 등은 용도변경 문제나 누수 문제가 있다고 핑계를 대며 인테리어를 하지 않거나 일부 상가에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개업한 뒤 월세와 관리비 등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 등은 개업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에서 연회원을 다수 모집한 뒤 일 년도 되지 않아 운영을 중단해 360여 명에게 4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악성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마약, 조직폭력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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