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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15일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2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21:00

검찰, 징역 2년 구형…李 "거짓말 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 내려진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1심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 하고 있다. 2024.09.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씨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무슨 이익이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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