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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1월 15일 1심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20:53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21:06

검찰 "법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
이재명 "대통령 정적이라고 없는 사건 만들어"
유죄 확정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대선출마X

[서울=뉴스핌] 배정원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1월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언급하며 "법은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과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평등하고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될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2009년부터 특별히 교유(交遊)한 사이"라며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본인 지시에 따라 정책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른척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노래 가사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입장을 말하는 노래라고 했다.

검찰은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랫말이 피고인의 입장과 같아 보인다"라며 "김씨와의 교유행위는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 깊은 상처였고 불리한 사실이어서 당연히 알았음에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백현동 의혹까지 대두돼 비난의 화살을 돌릴 제3자가 필요했다"며 "그 제3자가 바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 하고 있다. 2024.09.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우리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 중 하나다.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제가 이전에도 검찰 수사를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건만 봐도 일단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었다"며 검찰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무슨 이익이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제가 한 말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말을 가지고 처벌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이렇다고 말한 것 같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면 '알게 된 계기를 모두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면서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감옥을 보내려 하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게 맞느냐"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 엄청나게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며 "오랫동안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가 검찰의 무리한 권력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 결국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객관적 실체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앞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9.20 leemario@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면책대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하면 인지도가 중요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 상대방은 저를 당연히 기억할 수 있지만 저는 입력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김 전 처장은 하위직원으로 있긴 했지만 사적으로 아는 게 없었고, 구체적인 기억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수년간 걸친 이야기를 (국정감사에서) 7분 안에 답변해야 해서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며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오는 2027년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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