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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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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수신료 추가·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사항 명시 등
대구시 "안정적 공동주택 관리·운영...입주민 갈등 예방·주거생활 만족도 향상 기대"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제정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시행에 들어갔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텔레비전 수신료 추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사진=뉴스핌DB]

특히 대구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시행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해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텔레비전수신료'가 추가됐다.

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해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또는 변경 시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이 직전 연도부터 최근까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제97조~제100조)를 해 확정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토록 개정했다.

이와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 강화 위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 중계.방청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실거주자 없을 시 소유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명시 ▲선관위 업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입주자 등의 동의 업무 추가 ▲선관위 회의소집절차는 선관위 규정의 회의소집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정보공개 〉통합자료실 〉분야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주택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합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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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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