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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농축'과 씨름한 북핵 협상 30년...제재 뚫고 HEU 대량생산 성공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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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농축, 북핵 문제 핵심이자 본질적 요소
무수한 북·미 대화와 합의 좌초시킨 '딜브레이커'
대규모 농축시설 공개해 미국 '정책 실패' 부각
美에 '새로운 대북접근법' 강요...사실상 대선개입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동안 은밀하게 운영해왔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 공개한 것은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대규모 농축 시설을 사진과 함께 공개한 것은 '비핵화는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라늄 농축 활동은 북핵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지난 30여 년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핵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계속해왔다.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번번이 좌초하게 된 배경에는 항상 우라늄 농축 문제가 있었다.

◆ 북한의 '이중 경로' 우라늄 농축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시했던 문제는 '현상 동결(standstill)'이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 활동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 활동 중단은 모든 대화의 전제조건이었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물질은 두 가지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하는 플루토늄, 그리고 천연 우라늄에 0.7% 정도 포함된 우라늄-235의 농도를 90% 이상으로 농축한 HEU다. 1990년대 초 북핵 위기의 원인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MWe 규모의 실험용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북한은 이에 대한 IAEA의 특별 사찰을 거부함으로써 북핵 위기가 시작됐다.

미국은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시작했고,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을 '동결'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제네바 합의가 이행되는 동안에도 은밀하게 핵 능력을 키워나갔다.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생산은 중단했지만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계속해 '다른 경로로 핵 능력을 키워나가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다.

북한이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부품을 비밀리에 밀수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미국은 2002년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부무 차관보를 평양에 보내 이를 추궁했다. 그러자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만들게 돼 있다"라고 맞받았다. 미국은 이를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로 인해 북·미 간 최초의 핵 합의였던 제네바 합의가 깨지고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다.

◆ '딜 브레이커'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은 대규모의 재처리 시설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외부의 감시에 쉽게 노출된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활동은 작은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소규모로 분산시켜 은닉하면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라늄 농축이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이러한 은닉성 때문이다. 1993년 자발적으로 핵 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AEA 사찰단에게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은 누구도 예상 못한 놀이공원의 한 건물 지하실에 있었다.

2003년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협상이 다시 시작됐을 때도 최대 관건은 우라늄 농축이었다. 북한은 태도를 바꿔 농축 활동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미국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2005년 '북핵 협상의 바이블'로 불리는 9·19 공동성명이 도출되고 이를 토대로 2007년 '2·13 초기 조치'까지 합의했지만 결국 6자 회담은 더 나아가지 못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은 탓이다.

북한은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고 원자로 가동 일지와 우라늄 농축에 쓰였다는 의심을 받는 수입 알루미늄관을 미국에 제공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서 우라늄 농축의 흔적을 발견했다. 미국은 검증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북한은 이에 반발했다. 결국 6자 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원인도 우라늄 농축이었다.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 폐쇄와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 했지만 미국은 영변 이외의 지역에 존재하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합의에 포함시키려 했다. 우라늄 농축 문제가 북·미 협상을 번번이 좌초시키는 '딜 브레이커'였다는 사실은 지난 세월 북핵 대화의 역사가 잘 보여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있다. 북미 간 합의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넘지 못하고 이듬해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결렬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원심분리기 스스로 공개한 북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완강히 부인하던 북한은 2010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포함한 '스탠퍼드대 팀'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인 원심분리기를 스스로 공개해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내세워 새로운 딜을 시도하려는 의도였다.

당시 북한은 헤커 박사에게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 시설을 먼 발치에서 보여줬을 뿐 자세하게 관찰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았다. 대신 북한 과학자들이 북한의 농축 능력에 대해 말로 설명했다.

북한 과학자들은 원심분리기 한 기당 농축 능력을 '연간 4SWU'라고 밝혔다. 이는 파키스탄이 만든 P2형 원심분리기의 농축 능력과 같은 것이었다.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P2 원심분리기를 토대로 생산 시설을 갖췄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은 북한의 농축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원심분리기 부품 조달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원심분리기는 부품을 수시로 교체해줘야 하는 소모품이어서 부품 공급이 생명이었다. 북한은 원심분리기에 필요한 부품을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2000년대 말까지 세계 각국에서 원심분리기 부품 밀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원심분리기 부품 조달을 차단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 능력 진전을 '상당히' 늦출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미국의 판단이었다.

◆ 수출 통제와 제재 무력화

우라늄 농축 활동에 필수적이면서도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과 핵심 부품은 6불화 우라늄, 머레이징 강철, 주파수 인버터, 진공 펌프기, 링 마그넷 등이었다. 미국은 북한이 이를 자체 제작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북한이 원심분리기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더 이상 포착되지 않자 미국은 북한의 자체 생산 성공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2013년 6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기계공단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보도 사진에는 컴퓨터수치제어(CNC)에 의한 유동 성형 선반이 등장했다. 이 설비는 원심분리기에 필요한 초고강도 금속 머레이징 실린더를 제작할 때 이용되는 것이었다. 미 정보 당국은 이런 보도 사진과 북한의 과학 보고서, 대외선전 자료를 통해 북한이 원심분리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는 북한에 대한 수출 통제와 제재를 통해 핵 능력을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이 2010년 이후 무의미해졌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핵무장에 성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개척한 셈이다.

2008년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영변 핵단지 내 시설을 둘러보고 았다. [사진=-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의 시사점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사진과 함께 공개한 것은 이 시설들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진전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기가 파키스탄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자체 개량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2010년 헤커 박사에게 보여줬던 P2 모델보다 훨씬 진전된 설계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를 공개함으로써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핵물질 생산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목표가 부질없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또 이번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 그동안 제재와 압박을 내세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미국에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강요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대선에 개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이번에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곧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이 미국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협상에 올릴 의제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핵 능력 제한을 논의하는 '핵 군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농축 시설 공개는 북핵 문제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 조속하게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정책적 조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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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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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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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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