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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추석 명절·의료 파업에도 의료진 구슬땀…"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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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 같아" 명절 의료 대란 우려에 간호사들 구슬땀
간호사들 대거 증원해 의료 파업 빈자리 채워
수가 인상은 병원 외에도 의료진에게 돌아가야 할 몫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명절 응급실은 항상 바쁘고 긴박한 전쟁터 같아요."

1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숨 가쁘게 근무하는 간호사 A(31)씨는 이번 추석 내내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

7년차 응급실 간호사인 A씨에게 명절은 전쟁터와 다름 없다. A씨는 "명절에 쉬고 싶은 간호사들이 많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워 응급실 간호사에게 명절은 항상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A씨가 응급실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쉴 새 없이 몰려오는 환자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1일 오후 서울의 대학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환자를 태운 앰블런스가 몰리자 관계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2024.09.11 yym58@newspim.com

응급의료센터에는 다양한 환자들이 몰린다. 특히 명절에는 과식, 음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많은데, 위급한 경우가 대다수다. 유독 후덥지근한 이번 추석에 A씨는 구슬땀을 훔치며 환자들을 돌봤다.

응급실은 수많은 환자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환자들과 라포(유대 관계)를 쌓기 어렵다. 특히 응급 처치 중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차갑고 웃음기 없다는 오해를 받기도 일쑤다.

A씨는 "환자들의 아픔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집중한 모습"이라며 "겉으로 보이기에는 차가운 병원 간호사이지만 환자를 돌보는 마음 만은 따뜻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사망 가능성이 높았던 중증 환자를 신속 정확하게 진료하고, 나중에 퇴원할 때 감사하다고 인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럴 때, 참 응급실 간호사의 길을 잘 택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며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서울의료원 전문 간호인력.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서울의료원]

A씨가 근무하는 응급의료센터는 의료 파업 여파를 크게 받고 있다. 병원은 의료 대란 우려에 이번 추석에 평소보다 인력을 20% 증원했다. 이미 올해부터 응급의학과 전담간호사 4명을 늘려 의대 정원 파장으로 병원을 나선 인턴과 전공의 빈자리를 채웠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A씨는 "보통 한 타임에 8명이서 일하나 의료 대란 사태로 인해 이번 명절에는 한 타임 근무에 11명까지 증원하여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계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 하루 최대 1만명이 적절한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명절 응급실 의료 대란을 예고했던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지난 11일부터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며 전국 409곳의 응급의료 기관 중 2개소를 제외한 407곳의 24시간 가동 체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비상 대응 주간을 운영하며 연휴 동안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 진찰료도 기존의 3배 이상 수가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것이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의료진에게 돌아갈 지는 미지수다. 수가 인상은 병원 외에도 각 의료진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분명해 보인다. 

"응급의료개혁으로 정부 지원금이 늘어도 간호사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다"며 "의사들의 증원이 어려워 간호사를 증원하는 실정임에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점은 아이러니"라고 말한 A씨는 피곤함에 부은 눈가를 꾹꾹 누르며 기지개를 키고 근무 시간에 맞춰 응급실로 돌아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 진료공백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친척 어른 같다" 명절에 환자와 정 나누는 1년차 새내기 간호사

"항상 마주하는 환자분들 볼 때마다 편한 친척 어른들 뵙는 느낌이죠"

또다른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인근에서 만난 간호사 서모(26) 씨는 이번 추석 명절 내내 암 병동을 지키고 있다.

서씨가 근무하는 암 병동은 의료 파업 대란 여파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병원 내부에서는 파업으로 인해 환자 수를 대폭 줄이면서 이번 명절 연휴 때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연차를 대폭 소진하는 것을 고려 중이지만, 서 씨가 근무하는 병동은 명절에도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대다수다.

서씨는 "보통 한 타임에 5명이서 근무를 하는데 4명까지 줄여서 근무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다들 여러 이유로 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종합 병원의 암 병동에는 말기 환자들이 많다. 특히 항암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후가 좋아져 퇴원하더라도 다시 입원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서씨는 "대부분 추석을 집에서 보내고 싶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환자들은 정말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라며 "추석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고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단한 간호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추석 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책임감을 내비쳤다.

이런 서씨의 책임감은 그간 환자들과의 라포가 잘 형성된 덕이다. 서씨는 "간호사로 일한 지 1년 밖에 안 됐지만 벌써 환자 분들에게 정이 들었다"며 "처음에는 많이 낮설었지만 얼굴을 익히면서 일할 때마다 손녀 보듯이 좋아해주신다"면서 미소를 보였다.

일 할 때는 식사도 못하는 처지다. 서씨 역시 명절 음식을 뒤로 하고 근무에 임한다.

서씨는 "보호자 분들이 간호사들이 항상 밥을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다"며 "집에서 가져오신 과일이나 명절 음식을 입에 넣어주시기도 하고 그런다"며 웃었다.

이번 추석에는 병원에서 과일과 송편을 보내줬다. 서씨는 하얀 송편과 푸른 쑥 송편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근무 동안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과 나눠 먹으며 근무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명절 기념으로 지급한 송편. 2024.09.14 dosong@newspim.com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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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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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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