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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실거래가 대비 인상 없다...물가 변동 반영에 초점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6:13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공시가격 산정방식 물가변동률 적용…균형성 제고방안 3단계 도입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물가 변동률만 적용해 반영된다. 정부는 집값 시세가 아닌 균형성에 초점을 맞춰 공시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공시가격 산정 방식 자체가 바뀐다. 매년 시세반영률을 올리는 방식이 아닌 전년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11월 수립돼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적용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자가 시장 통계에 입각해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공시가격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고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균형성 제고를 위해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는 조사자가 시·군·구 단위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 검토 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에는 이들 심층 검토 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중심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3단계에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 차관은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균형성도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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