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양산 하북면 소재 평산책방에서 영업이 끝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며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양산 하북면 소재 평산책방 [사진=독자 제공] 2024.09.09 |
양산경찰서는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50분께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소대 '평산책방'을 찾아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비명을 지르는 직원 B씨의 소리를 듣고 신고한 이웃 주민에 의해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영업이 끝났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폭행을 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러달라고 횡포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당일 경기도에서 양산까지 혼자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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