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운전연수생 허벅지를 주먹으로 '퍽'…대법 "강제추행 고의 단정 어려워"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2:00

사설 운전강사, 1·2심서 벌금 200만원
대법 "피해자 진술 등 종합할 때 폭행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운전 연수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설 운전 강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피해자의 진술과 강사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폭행의 가능성이 있어, 곧바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학원 등록 없이 운전 연수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2021년 7월 초 운전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B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를 총 3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B씨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뒷골이 당긴다. 목을 주물러라'라고 말하며 B씨의 오른손을 잡은 후 본인의 뒷목으로 가져가거나, 주먹으로 B씨의 허벅지를 1회 밀치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B씨의 오른손을 잡았다.

아울러 그는 같은 이유로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A씨의 3회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 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B씨의 진술과 이전 A씨의 행동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밀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우선 B씨는 수사기관에서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1차선으로 간다든지 하면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렸고,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이 자기 화에 못 이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B씨는 1심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이자 골반 바로 아래 부위를 밀치듯이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만진 게 아니라 가격을 했다"고, '바지 주머니 있는 부분을 어떻게 친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는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을 한 것으로, 퍽 소리 나게 쳤다"고 답했다.

아울러 A씨로부터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다른 여성도 1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는 도중에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는 폭행 가능성 등을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 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돼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울러 B씨는 1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것이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앞선 여러 사정과 피해자의 답변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