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오는 11~27일까지 모범·먹거리 음식점 지정을 추진한다.
모범·먹거리업소 지정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세부 지정 준에 따른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태백시청.[뉴스핌 DB] 2024.08.30 onemoregive@newspim.com |
또 지정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56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재지정을 위한 심사도 병행한다.
모범·먹거리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1년간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다가구 및 체납업소 제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생용기 및 기타 위생용품 등이 지원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시민들과 태백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먹거리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모범·먹거리 음식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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