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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제한 품목에 기계·센서 등 243개 품목 추가…총 1402개로 늘어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1:00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위반업체 행정처분도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러시아·벨라루스에 수출하기 전 정부의 허가를 요하는 품목에 금속절삭 가공기계와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을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부터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황허가는 비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 가공기계와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마리우폴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 친러시아군 탱크 행렬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달리고 있다. 2022.04.22.wodemaya@newspim.com

추가되는 품목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8일까지 수출 계약 체결을 마친 기존 계약분 수출과 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 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도 개정·시행한다. 이는 최근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위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되는 지침은 반복·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액 1000달러 미만인 경미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건부허가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물자와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무허가수출과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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