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 1년 맞아
환자·보호자 신청 없어 녹화 안한 사건 발생
서미화 의원 "입법 취지 제대로 작동 안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국 의료기관 수술에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모두 설치했지만 환자·보호자에게 사전고지 의무가 없어 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2413개소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 사건 등 의료사고를 통해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9월 25일부터 시작된 지 1년을 맞았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사진=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태아치료센터 이미영(왼쪽 첫 번째), 원혜성(가운데) 교수가 쌍태아 수혈증후군 치료를 위해 태아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
지역별 설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 717개소 ▲경기 456개소 ▲부산 196개소 ▲경남 131개소 ▲대구 122개소 ▲인천 100개소 ▲광주 91개소 ▲전남 87개소 ▲전북 85개소 ▲충남 76개소 ▲충북 72개소 ▲경북 71개소 ▲강원 64개소 ▲대전 63개소 ▲울산 39개소 ▲제주 31개소 ▲세종 12개소가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 완료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1161개소 ▲병원 856개소 ▲종합병원 313개소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치과병원 18개소 ▲치과의원 17개소 ▲요양병원 1개소다.
전국 의료기관 수술에 CCTV가 설치됐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이 이뤄지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녹화 여부를 직접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없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내 안내문을 부착하고 설치된 CCTV의 성능과 배치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