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복지부 "중증도 높은 환자, 대형병원 진료 더 빨리 받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가 오르면 환자 본인부담 높아지지만
산정특례제도로 본인부담인상 적을 듯
국민 협조 절대적…병원 정보 대폭 확대
조 장관, 2026년 증원 조정 가능성 열어
1차 실행방안,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증상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이 막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정 단장은 30일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다음은 특위 일문일답이다.

-개혁안 내용은 중증도에 맞게 의료기관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경우는 적기에 치료를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환자가 중증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의사가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2차급 의뢰기관에서 환자 중증도를 판단해 빨리 진료를 큰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의뢰서를 갖고 대형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대형병원으로 갈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하려고 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대형병원 이용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진료받을 수 있다.

- 수가를 인상하면 환자 진료 부담도 커지지 않나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수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올리는 수가는 중증 암 수술, 중환자실 수가, 입원실 수가다. 이 중증 수가 적용을 받는 환자는 대부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본인부담의 5~10%에 대한 본인부담을 한다. 그래서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만큼의 본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 하려면 국민 설득도 중요하다. 어떻게 설득할 예정인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환자분들의 동의와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나 환자단체와 의견도 많이 나누고 있다. 동네 의원 중에 믿을 만한 병원이 어디인지 몰라 큰 병원을 이용한다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신다고 한다. 소비자분들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서 잘 알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대폭 늘리면서 소비자분들이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추후 의견 수렴 통해 변동이 있을 수 있나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실행방안'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 아니고 사업화를 이미 상당부분 진행했기 때문이다. 9월 초 건정심을 거쳐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2차, 3차의 실행계획도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도 충분히 가능하다.

-비상진료체계에 이미 건강보험 재정 1조17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얼마나 더 많은 재정 투입 고려하나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매달 건정심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하고 있다. 심각 단계 상황이 유지되는 한 건정심 보고를 통해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중증환자를 보게 되는 병원들이 중증의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가능한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설계를 병행한다면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준비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충분한 신청시간을 둬 상급종합병원의 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2026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 있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에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의료인력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단체인 의협이 불참한다면 향후 정책이 의료현장에 적용될 때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공의단체 등에 대해 특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 방향도 특위 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의 도움이 절실하다.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주길 바란다.

-전공의 돌아올 수 잇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나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그간 전공의가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전공의의 복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개선된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