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 500만~1000만원, 반소 250만~500만원, 부분소 최대 200만원까지 긴급 주택 복구비용 지급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내달부터 14개 시·군 전지역이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혜택을 보게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주택 화재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전소 500만~1000만원, 반소 250만~500만원, 부분소 최대 200만원까지 긴급 주택 복구비용을 지급한다.
지난해 전북도내에서 발생한 2167건의 화재 가운데 주거시설 화재는 21.7%인 471건을 차지했다.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8.28 gojongwin@newspim.com |
조례는 2021년 순창군·부안군·전주시·남원시, 2022년 장수군·임실군·익산시·진안군, 지난해 고창군·무주군, 올 7월 군산시·김제시가 제정됐고, 내달 완주군과 정읍시에서 조례 공포가 예정돼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금까지 모든 시·군에 조례가 제정된 경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처음이다.
또 각 소방서에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 ▲화재피해로 주민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비용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119행복하우스 및 주택수리 지원하는 119안심하우스 ▲대한적십자사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기부로 매년 5500만원 가량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119행복하우스 신축 지원은 6건, 119안심하우스 수리 지원은 지금까지 6건을 지원해 화재피해주민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올해는 무주군에 제7호 행복하우스를 건축중이고, 익산시에 제7호 안심하우스 및 군산시에 제8호 안심하우스를 수리중에 있으며 모두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