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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흐름 뒤처질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7:14

27일 증권학회, '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정책심포지엄 개최
"국가 경쟁력 향상 위해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적극 지원해야"
"투자자 보호 위해 시장 발전 상황 맞춰 점진적 도입 필요" 주장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국증권학회가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선진국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도 "디지털 자산은 혁신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금융시장의 미래지향점을 제시한다"면서 "디지털 자산 활성화를 위한 발행, 유통, 인프라와 관련된 체계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가 27일 한국증권학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최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4.08.27 yunyun@newspim.com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확장이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및 소비자보호 이슈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법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미래 금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한 다양한 혜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기조 발제를 통해 토큰화가 디지털 경제의 소유권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플랫폼 기술의 대항 기술로서 길항권력이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는 IP 같은 무형의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획정하고 활용하는데 탁월한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전 세계 8위 자산군이 된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고, 지금은 국가의 장기적 목표를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같이 행정적인 조치로 가능한 분야부터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토큰증권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다양한 기초자산과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분산원장을 법적 장부로 인정하는 글로벌 선진 사례로써 블록체인이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기업들의 토큰증권 시장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금융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해외 금융회사들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거나 현물 ETF를 만드는 사례가 우리나라 금융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주제 발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디지털자산의 토큰화 뿐만 아니라 지급수단의 토큰화도 병행해 이루어져 한다"면서 안전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종 결제자산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국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와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은 박영석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정부, 학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발전 상황에 맞춰 점진적, 단계적 규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토큰증권 시장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고, 나아가 다양한 분산원장 방식의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며 "해외 투자를 포함한 가상자산 직접 투자 시 투자자가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투자 환경을 규제 영역으로 포섭하는 등 웹3.0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한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밸류업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다양한 도전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현재 법인에게 막혀있는 가상자산 매수 및 매도, 보관 등 기본적인 기능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금융기관도 가상자산시장에서 대체투자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의 유연한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영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은 "현행 가상자산법은 기존 법체계 밖에서 이용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산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시장 발전 상황에 맞춰 점진적, 단계적으로 규율을 도입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등 정립된 법 체계의 활용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시장의 토큰화에 따라 통화정책, 금융중개, 금융규제 및 감독, 자본이동 문제 전반에 걸쳐 중앙은행과 금융규제 당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보호법이 7월에 시행된 만큼 법 시행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ICO 허용 및 가상자산 ETF 허용 등에 관한 논의는 시간을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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