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이상거래 상시감시 현장점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한달을 맞아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사진=금융위] |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가 감지, 적출되도록 자체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나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자체점검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및 거래주의·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주문 제한 및 거래정지 등 단계적인 사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문제가 되는 종목 및 행위자에 대해 적시에 발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 건들을 적출해 심리를 진행중이나 심리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의견도 공유했다.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에 가상자산거래소는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며 동의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