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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에 제동…집행정지 인용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15:43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이사들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leehs@newspim.com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현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면서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며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행정법원은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며 이날까지 새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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