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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박수영 "내년에 꼭 추진" vs 안도걸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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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 긴급토론...상속세 합리적인 개편방안은?
여야, 공제한도 확대 필요성 공감...세율 인하는 이견
박수영 "내년 세제 개편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것"
안도걸 "자녀공제 공존 어렵다…치밀하게 설계해야"

[서울=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사회적인 관심이 뜨겁다.

27년간 개정되지 않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감세 혜택이 대부분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뉴스핌TV KYD는 <이슈 터미네이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22일 '상속·증여세법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이란 주제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이 토론 진행을 맡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대표 주자로 참여해 각당의 대안을 제시했다.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 풀영상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 이번 정부안에는 빠졌지만 면밀한 세부방안을 연구해 내년에는 꼭 추진하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필요성은 있지만 자녀공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자녀 공제나 일괄공제와 연결된 게 많아서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제도에 구멍이 안 생기겠다고 해서 이번 개편안은 안 들어갔지만 내년도 개편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공제와 같이 공존하기는 어렵다. 그런 것을 배제하면 오히려 과세 대상이 소액 상속받으신 가구 중심으로 더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면서 "이 문제는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토론 전문이다. <~1편에서 계속>

-(김종석) 상속세율 조정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유산 취득세 이쪽에 그러니까 상속세를 일괄해서 낸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숫자로 N분의 1로 나눠 갖는 방식이 지금인데 지금 이 유산 취득세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도입하라고 권유했다가 유야무야된 걸로 아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안도걸) 유산취득세 제도죠. 그러니까 상속세가 크게 봐서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라고 갈리고 있고 이제 이 두 제도 중에서 이제 선택을 좀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속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어떤 정치 경제적인 여건과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유산취득세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식들이 실제 물려받은 자산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응능부담 원칙'(상속자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맞죠. 그렇지만 또 한편 측면에서 보면은 과표가 크게 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경감이 되는 측면들 그러면 현재 우리 고액 재산가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상속세 부담의 어떤 경감 폭이 너무 좀 과도하게 되는 측면이 좀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수가 너무 좀 급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자녀 위주로 하게 되면 자녀 공제 같지 않습니까? 공제액이 같이 공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배제하게 된다면 오히려 과세 대상이 소액 이렇게 상속받으신 가구 중심으로 더 늘어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도 같이 좀 이렇게 검토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8.21 dream@newspim.com

-(김종석) 유산취득세 문제는 국민의힘의 여당에서도 긍정적이죠?

▲(박수영)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빠졌느냐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가 부총리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번 개편에 빠졌느냐를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안도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하고 자녀 공제라든지 일괄 공제라든지 이런 거 하고 너무 연결이 돼 있는 게 많아서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지 제도에 구멍이 안 생기겠다고 해서 이번 개편안은 안 들어갔지만 내년도 개편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님 말씀하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서 받는 만큼 세금내야 되는 건 확실히 맞고요. 그 다음에 조세 체계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도 사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수증자가 내요. 근데 상속세는 지금 주는 사람 돌아가신 분이 내는 형태가 돼 있지만 받는 사람 자기 응능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N분의 1이 그러니까 이게 조세 체계의 정합성을 봐서라도 증여세하고 같이 받는 사람 몫으로 내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석) 예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같은 형제간이라도 빈부격차가 꽤 있는 집안에서는 이거 유산 취득세가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팔로우해 보니까 이게 행정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상속인 한 사람한테 그냥 자산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자녀들한테 나눠가져라 그러면 행정적으로 편한데 이게 자녀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상속세를 일일이 부과하려면 뭐 국세청이 일이 많아져서 그렇다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있죠.

▲(박수영) 국세청의 시스템이 굉장히 엄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프로그램 하나만 만들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김종석) 박 의원님은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조세소위에서 한번(논의해 보시죠.)

▲(박수영) 제가 조세소위 위원장이라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 만약 마구 시행했다가 이게 구멍이 나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를 표명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주는 게 좋겠네요.

-(김종석) 좀 더 증거와 데이터가 모아서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박수영) 제도의 설계가 그렇습니다. 시행령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다가 자칫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요. 세수 감소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안 의원님께서는 얼마가 감소된다고 그러셨죠?

▲(안도걸) 상속증여세 관련해가지고는 약 4조 정도 이제 세수 감소가 있겠다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겁니다.

-(김종석)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논의돼야 되는 게 이제 자본이득세라고 그래서요. 우리나라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거 제도 잘 알고 계시겠는데 물려받으면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죠?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형태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가업 승계에도 유리하고 오히려 물려받은 사람이 재산을 더 유지하려는 요인도 강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먼저 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수영) 제가 지속적으로 여의도연구원장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게 자본이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자본 증세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 바로 세금이 되니까 기업을 가업 상속받아서 계속 경영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여러 기업들이 있죠.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60%(상속세 최고세율), 좀 줄어들어도 40%가 되는데 이거를 한번 두번 이렇게 맞게 되면 기업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다가 가난이 대물림이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서 세금을 상속세를 이렇게 부과 받았는데 주식으로 받은 거예요. 낼 수가 없어요.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은 이것보다는 기업을 경영하는 한은 계속 가다가 팔게 되면 자본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60%가 됐든 50%가 됐든 곱해갖고 내면 판 돈 자본 이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이게 선진국들이 많이 택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이 안 없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석) 기업뿐 아니라 이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소위 양도소득세 개념으로 하면은 세정도 간단해지고 소위 약탈적 상속세라는 부정적 측면도 면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안도걸) 민주당보다는 좀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자본이득세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상속을 통해 이전되는 상속 재산 원본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 다만 상속재산의 처분 시점에서 선도부터 물려받은 분들의 분들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거고 그러면 상속세의 기본적인 기능이 '부의 대물림' 규모를 최소화잖아요. 사회 공익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줄여서 자산 간의 자산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사회의 역동성을 보장하는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속세의 역할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이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자산소득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과세를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에 있어 누수가 없어야 되고 특히 근로소득에 대비해서 비과세 감면에 더 혜택이 자산소득, 그러니까 임대소득 비롯해서 이자배당 이 소득에 대한 충분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재산의 양도 과정에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제도가 운영되는 나라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재 조세 체계상 그 단계 정도까지는 성숙이 안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투세의 경우도 그게 아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론이 있지만 굉장한 조세저항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과세를 못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재산소득에 대해서 상당부분 지금 과세 어떤 공백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본 이득세를 이제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한 채를 부모한테 물려받았는데 그냥 그 아버지 살던 집에서 사는 건데 나중에 팔 때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서 소위 세금을 내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안도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평생 벌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자식은 그대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영) 예 부모님하고 살던 집 상속이 아니더라도 그게 15억원 되는 집을 물려 받았는데 세금을 1억 몇천만원 내라고 한다. 그럼 자녀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살던 집을 팔아버리는 즉 가족을 해체시키는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자본이득세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고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기재부에서는 상당한 연구와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더 주고 검토를 좀 더 자세히 하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네 지금까지 사실 논의를 안 했던 게 이제 최대주주 할증이 일종의 패널티인데요. 그게 저도 궁금해서 논리를 보니까 경영권이 포함돼서 이 주식이 넘어가면 그게 주식 시가보다 시장에서 높게 평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정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가치가 올라간 자산인데 똑같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게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기도 하고, 또 기업들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박수영)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바로 그 할증 때문에 세계 최고의 수준의 상속세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이 내다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약 11조 8천억에 해당하는 상속세가 지금 부과됐고요. 그것을 내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블록세일로 판 것도 많고, 또 홍라희 여사나 이부진 사장이 블록딜로 팔았고, 또 이재용 회장도 상당부분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2조 이상 삼성전자 주식이 매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나오니까 삼성전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개미 투자자들 우리나라 투자하는 사람들 전부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게 되고 더더욱 위험한 거는 이렇게 많이 팔다 보면 12조 가까운 주식이 나가게 되면 경영권 자체가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MA를 노리고 있는 적대적 MA를 노리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넘어가게 되면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다가 성장 사다리 일자리라는 걸 없애버려서 가난이 대물림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저희는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 할증 부분은 독일 같은 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75% 이상 가진 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할증을 하고 미국도 일방적으로 20%를 때리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할증이 아니라 인하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별로 없다 이래서 깎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20%를 할증하는 방식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우리 기업들의 큰 부담이 되고 결국은 일자리의 붕괴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석) 제가 기억하기에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도요. 이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가지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600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그냥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안도걸) 예 지금 상속받는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그 문제가 있고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주식과 일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정확하게 가치 평가할 때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럼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과세 당국이 개별적인 과세 물건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20% 라는 숫자를 책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영 프리미엄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거냐고 보면, 이제 학계 연구에 따르면 40~60% 정도 될 거라고 하고, 우리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저번에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25.8% 정도가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상속세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제 프리미엄 할증 평가가 이제 20% 정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이제 그 계산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할인되고도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 사항은 있고 해서 그동안에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졌죠. 그래서 19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할증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아예 배제를 했었고요. 대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주식 지분비율이 50%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20%와 30% 차등 적용을 했지만, 30% 구간을 없애고 20%로 이렇게 단일화를 시켰던 완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50년 60년 돼서 창업하신 분이 이제 자녀들한테 넘어가는 기업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라는 게 일종의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로는 손자까지 가면 대개 그 기업은 이제 국영기업이 됐다. 최근에 넥센이 물납을 해서 기재부가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안은 40%로 최대 세율을 낮추고 그리고 할증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최대 주주들도 그냥 40% 세율로 적용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또 국제 금융계에서는 한국에서 최근에 상당히 고액 순자산 보유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이동하는 현상이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도 언론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외에 나간 사람이 작년에 2024년에 작년에 1200명이라고 합니다. 12억 이상 그러니까 100만 불 이상 해외로 가져가 나간 그러니까 아마 수면 하에 비공식적으로 나간 금액은 더 많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국비 유출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상속세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우려하는 입장이 아니신가요?

▲(안도걸) 그 통계 자료가 영국의 투자이민컨설팅 업체에서 추정한 그 자료겠죠. 그래서 금융자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억원 이상 되시는 이제 부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좀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서 정말 투자 이민이라든지 국적을 포기한다든지 기업을 이전시키는 어떤 그러한 현상을 반증하는 통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현재 세계 M&A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서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하신 분들 기술 창업했던 분들이 이제 70대가 돼서 리타이어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업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상속세 때문이거든요. 해외 사례를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웨덴 이케아 스웨덴의 아스라 라고 하는 기업 제네카는 이제 아스타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자녀들이 팔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파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졌죠. 그걸 영국에 있는 제네카가 M&A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됐고 이 회사가 이번에 코로나 백신으로 대박이 난 회사가 됐는데 그 스웨덴 회사인 아스트라가 아스라제네카라는 영국 회사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이케아 네덜란드로 이사를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소 읽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니 세금이 상속세가 너무 높으면 가더라. 근데 우리는 지금 한창 가려고 하는 때니까 이때 조정을 해줘야 스웨덴의 아스라제네카나 아니면 이끼와 같은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3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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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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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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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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