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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 상속세율 40%로 인하?…박수영 "더 낮춰야" vs 안도걸 "상위 5%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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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 긴급토론...상속세 합리적인 개편방안은?
여야, 공제한도 확대 필요성 공감...세율 인하는 이견
박수영 "OECD 평균 26% 수준...최고세율 더 낮춰야"
안도걸 "상위 5% 1251명만 혜택...1인당 14억 감세"

[서울=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사회적인 관심이 뜨겁다.

27년간 개정되지 않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감세 혜택이 대부분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뉴스핌TV KYD는 <이슈터미네이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22일 '상속·증여세법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이란 주제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이 토론 진행을 맡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대표 주자로 참여해 각당의 대안을 제시했다.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 풀영상

우선 상속세 공제한도를 시대에 맞게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여야의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여당은 자녀 1인당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자는 정부안을 지지했고, 야당은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현행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OECD 국가의 평균은 상속세가 26% 정도 되고, 14개 국가는 아예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포함하면 13% 수준이고, 사실은 세율을 (40%보다)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는 상위 5%가 대상이고 (납세자가)1251명 규모"라면서 "최고세율을 40%로 낮출 경우 1인당 감세액이 14억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토론 전문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종석입니다. 금리·통화 정책은 물가와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재정·조세 정책은 기업과 개인의 저축·소·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조세 정책이 더 크다는 게 경제학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27년째 불변인 상속·증여세제가 이후 변화된 우리 경제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당초 상속세가 도입될 때의 입법 취지와 어긋나게 저축·소비 행태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지금 여야에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야당에서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나와 있고, 이 개편안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여야 의원님 한 분씩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김종석)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당 박수영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당 안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하고 최저세율 공제 한도 올리고 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하고 이런 안이 담겨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상속세 개편안을 내게 됐는지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수영) 정부 안이 나와 있죠. 정부 안이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이제 감세 기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27년 동안이나 개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황에 너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속세 증여세라는 것 때문에 중산층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게 있고 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이제 할 시점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을 처음 일으키셨던 기술 창업하셨던 분들이 이제 막 70대로 들어가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 문제가 가업 상속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회사를 옮긴다든지 기업을 생전에 팔아버린다든지 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손을 봐야 될 때가 됐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의 개편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8.21 dream@newspim.com

-(김종석) 지금 여당에서는 감세보다는 경제활성화 쪽에 더 방점을 두고 계신 거죠?

▲(박수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세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김종석)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세히 언론을 보면 또 민주당이 그렇게 100% 부정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일부 개편안을 또 내놓은 분도 계시고 안도걸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신지요?

▲(안도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다만 그 이슈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7년 동안 공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일부 합리적으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난 5년 동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상속재산의 70%가 지금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5년간 보니까 과세 대상이 두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세 부담을 안게 되시는 상속 가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상속세를 보면은 상속세를 내시고 계시는 가구는 전체 사망자 기준으로 해서 한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95%에 해당하시는 상속 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산층까지 부담이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신규로 편입되는 즉 상위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상속 재산이 한 20억 미만 되는 분들이 새로 과세 대상으로 편입되는데 비중을 보니까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세부담이 적정한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금 경감시키는 방안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속세 기준으로는 10억 정도의 아파트 한 채만 가져도 상속세 부담 대상이 되는데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억 정도까지 올리면 그분들은 상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자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부자 감세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요?

▲(안도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본다면 한 15억 정도 되면 상속세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 공제 제도를 보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이기 때문에 10억원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부채를 좀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까지 감안한다면 한 15억 정도까지는 세부담이 없고, 그 이상이 되면 좀 세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집값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이렇게 새로 발생하는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초점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종석) 지금 연구기관들 발표를 보면 지금 상속세의 기본이 20억 이상의 20억 이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속 가구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부자 감세다', 말씀하신 대로 상위 5%만이 지금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는 국민이 꽤 있어요.

▲(박수영) 그렇죠.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 조금 안 됩니다. 11억 8700만원인데 그러니까 12억을 넘는 분이 절반 정도 된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 아직 이제 사망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케이스가 적지만 앞으로 이제 사망하신 분이 계시고 부동산이 지금도 들썩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오르게 되면 절반 이상의 분들이 이제 상속세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산층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부자 감세는 부자들 세금을 왜 깎아주느냐 이러는데 상속세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상속세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소득세 낼 거 다 내고 법인세 낼 거 다 내고 부가세 낼 거 다 내고 만드는 세금을 일단 낸 것이 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가 자식에게 넘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상속세를 때리는 것이 거든요. 이게 이중과세 논란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 OECD 국가 38개 중에 14개 나라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나머지 나라들도 사실은 소득세보다는 더 낮게 가져가는 게 세율을 기본입니다. 왜냐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뭐 부자감세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부자들을 감세해 주는 걸 막기 위해서 세율을 자꾸 올리다 보면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업들이 너무 세금이 높으니까 해외로 이전하는 거죠. 그게 스웨덴의 이케아라든지 아스라제네카 같은 기업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자감세다 이렇게 프레임만 가져가는 건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석)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도 공제 한도 조절을 지금 현재 일괄공제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자는 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면 서울에서 그나마 아파트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상속세가 면제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정부 안은 그 일괄공제 5억은 그냥 놔두고 인적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를 올리는 안을 대안으로 내놨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사실 여론도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안 의원님께서 민주당은 아무래도 좀 일괄 공제를 10억으로 올리는 쪽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안도걸) 그건 아직 아니고요. 이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법이 여러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이제 자녀 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이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다른 공제하고 이제 형평성 문제가 조금 생길 겁니다. 또 자녀 공제를 이렇게 너무 높이다 보면은 자녀 수에 따라서 상속세 규모 또 그리고 감세 규모의 격차가 너무 크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5억원을 상속을 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다면 현재 방식대로 하면 4억4천만의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면 자녀가 한 자녀인 경우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 한명이 더 늘어나면 1억7천만원, 4명이 되면 상속세를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편차가 좀 커지거든요. 결국 과세는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목적이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신규로 상속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고 그런 방법으로는 일괄 공제 방식이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지금 이 점이 바로 여야 간에 다른 점 중의 하나인데요. (박수영)의원님은 왜 정부 여당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는 민주당 안보다는 자녀 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박수영)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합계 출산율이 0.62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가진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그 기본 흐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반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제 상속세 감면 부분에 있어서도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자녀가 많으니까 조금 더 세제 혜택을 줘서 자녀를 많이 갖게 되면 상속세도 혜택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녀당 5억원으로 인적공제를 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지금 만들어져 제출돼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5억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사실 배우자 공제는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한도를 5억원이 아니라 아예 한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대 노부부가 자녀들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80대인 부인한테 가는데도 또 세금을 냈는데 이분이 또 금방 돌아가셔요. 그러면 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같이 기여했다고 보는 게 요즘의 추세고 판례인데 이거를 또 내고 이따가 또 내고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가정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기여도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5억이 아니라 공제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저희 입장인데 기재부는 그걸 안 넣어서 가져왔더라고요.

-(김종석) 혹시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안 의원님은 이 점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 사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노인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상속세 다 내고 어머니도 지분 받았는데 또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내야 되니까 이중과세라는 느낌도 있어요.

▲(안도걸) 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부가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있잖아요. 절반의 기여는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배우자 공제는 현행법상에도 최소가 5억 그리고 최고 상한이 30억까지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기본 5억원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은 어떻겠느냐, 대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녀 공제의 인상 폭은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배우자 공제를 약간의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특히나 자녀나 일괄 공제가 상향됐을 경우에 그에 맞춰서 키 높이는 좀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사실은 자녀가 많은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인들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자녀가 많은 형제가 많은 분들은요. 집안 어른이 아무리 부자라해도 형제 간에 N분의 1로 쪼개버리니까 열 안 난다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상속세 원래 취지가 그래도 웬만한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것까지 상속세로 매기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또 이런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지점이 여야 간의 견해는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공통분모가 있어서 두 분이 좀 기재위에서 협의하실 때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제 방식이 이제 선택지가 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안대로 자녀 공제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고 또 일괄 공제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고 또 배우자 공제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이제 옵션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분석이 좀 필요하고 또 여야 간에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혹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박수영) 아무래도 공제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국민의힘)나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앞으로 국회 우리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석) 두 분이 기재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두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역은 앞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좀 모두에게 윈윈하는 타협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점이 지금 정부 여당안은 지금 5개 구간으로 돼 있는 세율을 4개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으로 낮추는 거고 1억원부터 상속세 매기는 과세표준 1억원부터를 2억원부터로 올려버리잖아요. 최고세율을 낮춘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갖고 있다는 것에 하나의 증거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중견기업연합회 같은 데서는 이것조차도 여전히 높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세율 구간을 4단계로 낮추고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안도걸) 최고세율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명목 세율이 이제 50%가 최고 세율이 되는데요. 이제 그걸 단순히 외국하고도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55% 우리보다 좀 높고요. 미국이 이제 40%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과표 구간이 원화 기준으로 해가지고 14억부터입니다. 우리는 14억이면 4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반 차이가 없다 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세율은 명목 세율도 중요하지만 공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납세액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이 있는데 실효세율이 지금 38%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높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제 50% 구간에 해당되는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는 걸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1251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0.3%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물려주시는 상속세 재산 가액이 평균 1인당 20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분들이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기업에 대주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납세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이분들 1251명에 해당되는 이 분들의 1인당 감세액이 14억원 되구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이 되시는 분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은 1인당 약 440억원의 감세 혜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위 구간에 이제 이렇게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10% 최고세율을 낮추게 되면은 세수 감소가 무려 1조 8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지 않는 세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정부 재정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세수 결손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수 효과 등등을 다 감안하고 했을 때는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종석) 안 의원님 말씀 들으셨는데요. 지금 북유럽의 일부 국가는 아예 상속세를 폐지할 때 그 논의를 보면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 안에 한 단계를 줄이고 최고세율 40%로 하는 안이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안 의원님은 좀 부정적인데요.

▲(박수영) 사실은 더 낮춰야 되는 겁니다. OECD 평균 OECD 국가 전체 평균의 상속세가 26% 정도 되고요. 14개 나라는 아예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13%, 14개국 0%니까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13%까지 내려가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이제 글로벌 경쟁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높으면 자꾸 빠져나갈 우려가 있고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나온 통계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려고 한다 고소득층에서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안 의원님께서 일본 얘기하셨는데 일본은 지금 명목 세율은 55%라서 세계 최고이지만 이게 상속세를 부과를 하면은 20%만 먼저 냅니다. 그리고 기업을 계속 유지를 해서 예를 들면 5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나머지 80%는 면제를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55%의 20%, 즉 11% 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최고세율 60%를 맞아야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고 그게 일본은 지금 3만 3천개가 넘는 100년 기업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9개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독일하고 미국도 2만 개 1만 개 이렇게 있는데 일본이 제일 많거든요. 세율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그게 뭐 일본 사람들이 문화가 좋아서 자기 계속 유지하고 이런 것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세수 문제, 감세를 말씀하시는데 그 세율을 낮춘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기업 활동을 더 활발히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해외로 이전해버리면 세수 감소 정도가 아니고 세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또 스웨덴 이케아가 네덜란드로 옮겨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케아가 옮겨가면 이케아가 내던 세금이 세율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아예 제로(0)가 돼버리는 거죠. 그럴 우려가 상당히 있고 지금도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나라로 이전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때문에 M&A 당한 기업들도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쓰리세븐(777)'이라고 하는 손톱깎기 회사, 락앤락이라고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유니더스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전부 홍콩계 사모펀드나 중국 기업들의 매각이 됐습니다. 이유는 상속세를 못 내가지고, 그러니까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소위 부자 감세를 피하려고 하다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 즉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고 기업이 춤을 추게 만들어서 더 많은 기업 활동을 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석) 지금 이 세수 감소 논의 상속세 감소 논의는 어떻게 보면 여야 간에 약간의 이념의 차이에서도 비롯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더 현금을 쥐어주자는 논리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현금을 더 지어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있어서 결국은 감세는 다 경기 부양 효과 있고 소비 진작 효과는 있는데 이는 정책 수단의 차이인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 상속세율 조정이 과연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게 될지는 좀 저는 데이터나 과학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안도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나라에 따라서는 이게 상속세가 이제 없는 나라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나름대로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또 그리고 국토가 경제 사회적 구조랄까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사망자께서 이제 활동하실 때 이제 소득에 대해서 완벽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 근로소득에 비해서 재산 소득이죠.
이자 배당, 임대소득 그리고 또 재산에 대한 양도 단계에서 매겨지는 이러한 자본이득 과세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비과세 또 감면 폭이 좀 넓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누적된 어떻게 보면 비과세 감면 부분을 비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있어서 누적해서 정산한다는 그런 개념이 저희는 조금 있다. 이런 측면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가업 상속 부분은 이제 주로 거기에 이제 백년 가게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제 거기는 상당히 이제 소상공인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런 부분이 주로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이제 600억까지 600억원까지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상공인들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세금이 거의 매겨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께서 관심 많으신 부분이 또 상속세 부담으로 해서 해외에 우리 자산들이 귀중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매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우려도 좀 하시고 그 예로 락앤락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회장께서 본인이 판단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그거를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사모펀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경영의 특수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넘기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좀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이전할 수도 있다. 특히 이민을 많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가는 요인으로 이제 상속세의 이제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지 않느냐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이민에 있어서는 그게 상속세 부담도 전혀 고려 변수는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적 상실자 그러니까 국적을 이제 이민을 가신 분들 우리 국적을 포기하신 분들의 이제 연간 통계를 보면 최근 들어서 이게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 이게 숫자가 좀 늘어나거나 그런 추세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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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댄스 2.0 쇼크] 나도 영화 감독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시댄스(Seedance) 2.0의 등장은 가히 공포스럽다", "이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인쇄하는 것이다", "AI 영상이 수공예 공정 단계에서 산업화 생산 시대로 진입했다" 중국 최대 숏폼(짧은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더우인(抖音, 틱톡의 중국 버전)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字節跳動) 산하의 클라우드∙AI 서비스 플랫폼 볼크엔진(火山引擎∙volcengine)이 개발한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시댄스 2.0은 전세계 AI 업계를 넘어 영화와 광고 업계의 지형도를 흔들 거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SNS를 통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It's happening fast)"는 평을 남겼고, 중국 영화감독 자장커(賈樟柯)는 자신의 웨이보에 "정말 대단하다. 시댄스 2.0으로 단편을 하나 만들어볼 생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미국의 영화 감독 찰스 커런은 "시댄스 2.0이 할리우드를 뒤흔들지도 모른다"고 평했다. 약 4개월 전 미국 오픈AI(OpenAI)가 공개한 소라(Sora) 모델이 놀라운 물리 세계 시뮬레이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시댄스 2.0은 AI 영상 기술 산업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며 AI 영상 생성을 다시 한 번 여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가성비 甲, 7만원에 2분짜리 영화 한편 뚝딱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골목 사이를 지나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간다. 뒤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그를 쫓고 있고 카메라는 남성의 긴박한 표정을 담는다. 남자가 노상 테이블을 들이 받으며 질주를 이어가고, 아수라장이 된 주변 배경을 원거리 장면으로 담는다" 이러한 내용의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했더니 한 남성을 쫓는 긴박한 추격전의 영화급 장면이 만들어졌다. 한 이용자는 "99%의 현실감. 이게 AI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배우가 누군지 찾아봤을 정도"라는 글을 남겼다. 시댄스 2.0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국내외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같은 체험기가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사용자가 짧은 프롬프트나 참고할 사진 또는 사운드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완벽하게 이해해 완전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다중 카메라 구도를 갖춘 영화급의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어낸다. 블룸버그는 시댄스 2.0이 "생성된 클립의 품질로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평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컨설팅 업체 CTOL은 시댄스 2.0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진보된 AI 영상 생성 모델"이라면서 실제 테스트에서 "오픈AI의 Sora 2와 구글의 Veo 3.1을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댄스 2.0이 주목 받는 이유는 매우 높은 '가성비'다. 유명 시각효과 감독 야오치(姚騏)는 시댄스 2.0을 활용해 2분 분량의 SF 단편 영화 '귀로(歸途∙귀도)'를 제작했는데, 소요된 비용은 단 330.6위안(약 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통적인 제작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다. 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시댄스 2.0을 통해 5초 분량의 영상을 생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4.5~9위안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 기간도 단축돼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은 기존 1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인건비는 약 90%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소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시댄스 2.0을 활용해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는 보통 3~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게임 개발사 게임사이언스(遊戲科學∙Game Science)의 펑지(馮驥) 최고경영자(CEO)는 시댄스 2.0의 등장을 기점으로 향후 일반 영상 제작 비용이 더 이상 기존 영화·드라마 산업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점차 연산력의 한계 비용 수준에 수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펑 CEO는 "콘텐츠 영역은 전례 없는 차원의 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며, 기존의 조직 구조와 제작 프로세스는 완전히 재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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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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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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