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일은 왜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공동성명을 냈나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08:15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08:15

정치상황 변화에도 3국 협력 유지 필요성 강조
3국 모두 캠프 데이비드 선언 동력 부족 인식
尹정부 일방적 대일 조치에 기초한 '부실공사'
3국협력 유지하려면 '속도·수준 조절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3국 협력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총리 교체가 결정된 데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차기 대선을 포기하는 등 3개국 중 2개국의 리더십 교체가 확정된 상태에서 나온 성명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성명에 3국 간 새로운 합의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각국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1년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약속한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오찬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8.19

3국 정상이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속한 내용의 핵심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는 사실상 한·미·일 3국 협력을 군사 동맹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합의다. 별도로 군사 동맹임을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서에서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군사 동맹이나 다름없는 행동적 조치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굳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도쿄에 모여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대만·남중국해·동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온보드'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결과물이다. 미국은 한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경제적 역량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외 기조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사하도록 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해왔다. 이 선언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 업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1년이 지난 현재 3국은 국내 정치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의 덫을 결국 넘지 못하고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했고, 기시다 총리는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해 재선을 포기했다. 일본의 총리 교체는 3국 협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서의 리더십 교체인데다 지금과 같은 일본의 대외 전략 기조에 국민적 반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총리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3국 협력의 틀이 약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지금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므로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속한 3국 협력의 기초가 가장 취약한 나라는 한국이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윤석열 정부가 대일 기조를 '화끈하게' 변화시킨 것에서 가능했다. 미국이 지난 10여 년간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공을 들였으면서도 번번이 실패한 것은 한·일 관계의 역사적, 법적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라는 최대 난제의 매듭을 푸는 대신 잘라내버리는 속전속결의 행동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갈등 요소가 봉합되면서 한·미·일 협력의 길이 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열린 세계연대집회 및 제166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19 choipix16@newspim.com

너무도 순식간에 쉽게 일어난 한국의 변화에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놀랄 정도였다.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낸 것도 한국의 정권 변화 이후에도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 제도화가 지속 가능한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 나라의 대외 정책은 국내 정치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성격을 갖는다. 국내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외 정책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한·미·일 협력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한국의 대일 관계 개선 조치는 충분하고 투명한 국내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됐다. 부실한 기초 위에 고층 건물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한·미·일이 군사 동맹과 다름없이 행동하기로 약속하는 엄청난 내용의 3국 안보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도 원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8·15 경축사와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인식이 퇴행적이라는 국내적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은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유지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한·미·일 협력은 틀림없이 한국에게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속도와 범위가 문제다. 한·미·일 협력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만 지금처럼 같은 빠른 속도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내부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본 틀이 유지되려면 속도 조절과 수준 완화를 통해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