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람을 치여 숨지게 한 A씨의 SUV차량 [사진=밀양경찰서] 2024.08.14 |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SUV차량 운전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17분께 밀양 초동면 봉황리 한 편도 1차로 운행하다가 보행자 B(60대.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사고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A씨는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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