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혼외자의 친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조모 씨 사건을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해 5월 조씨가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 회장 측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조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원 상당을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고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씨의 공갈 액수를 143억원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은 조씨가 17억원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또 조씨가 셀트리온 건물 주변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도 조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서 회장의 혼외자인 두 딸은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딸은 서 회장의 호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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