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00억 이상 조직 사기 최대 무기징역…양형위, 양형기준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0:26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0:26

일반 사기는 최대 징역 17년…5억원 미만 사기는 기존 권고 형량 범위 유지
공탁·집행유예 등 양형 인자도 정비
양형위 "다중피해·고액 사기범죄 엄벌 필요성 등 고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기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기범죄 권고형량 범위안. [제공=대법원]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5억원 이상의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 모두 권고형량 범위 상향을 제시했다.

우선 조직적 사기는 사기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징역 8~13년이었던 권고형량이 징역 8~15년으로, 일반 사기는 징역 8~13년에서 징역 8~17년으로 늘어난다. 죄질이 무거운 경우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은 무기징역까지, 일반 사기는 징역 17년까지 상향된다.

사기금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조직적 사기는 징역 6~11년, 일반 사기는 징역 5~9년으로 각각 권고형량 범위가 2년, 1년씩 높아진다. 가중영역 또한 조직적 사기는 기존 징역 8~11년에서 최대 징역 17년까지, 일반 사기는 징역 6~9년에서 최대 징역 11년까지 늘어난다.

사기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권고형량 범위는 유지되나, 가중영역만 조직적 사기는 징역 6~9년에서 징역 6~11년, 일반 사기는 징역 4~7년에서 징역 4~8년으로 각각 상향된다.

5억원 미만의 사기는 일반·조직적 사기 모두 기존 권고형량 범위를 유지하게 됐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 범죄 편입, 범죄 양상 및 국민인식의 변화 등을 종합해 기존 양형기준의 전반적 재검토를 거쳐 권고형량 범위를 제시했다"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 범죄 및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형위는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는 등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탁이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함에도 해당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것이 양형위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양형위는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에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공탁이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고, 조직적 사기 유형에까지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사기 유형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제한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형위는 특별감경인자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비교해 불법성이 일률적으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양형위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도 제외하기로 했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형량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후 양형위는 내년 1월까지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각각 심의하고 수정안을 확정한 뒤 각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그리고 내년 1~2월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한 뒤, 3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의 및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권 내 일파만파 명태균은 누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에 대한 논란이 여권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일부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주장하자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반박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태균 논란'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시작됐다. 당시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이용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총선 지역구 이동,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트랩에 오르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이후 명씨는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에서 여러 정치적 현안에 대해 조언했으며, 김 여사로부터 직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도왔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6일 JTBC 인터뷰를 통해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다"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튿날 채널A 인터뷰에선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냐"고 검사에게 묻겠다며 폭로를 이어갔다. 그러나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농담이었다"며 돌연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명씨는 경남 지역정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정치브로커' '정치 컨설턴트' 등으로 알려졌다. 역술인이라는 소문도 돌았으나 한때 창원 일대에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9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여론조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여론조사를 실시 및 보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 측은 명씨의 주장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씨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의 소개로 2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며, 이후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명씨를 소개해준 당사자로 거론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6월 28일 김 여사가 명씨의 전화로 내게 전화 해서 '남편을 만나달라'고 했다"며 "(이후) 같은 해 7월 윤 대통령을 만나러 식당에 갔더니 김 여사와 명씨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고위공직자를 통해 명씨를 만났고, 경선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파장이 커지자 여권 인사들은 명씨를 '모르는 인물'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명씨를) 전혀 몰랐다. 여의도에 정권창출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수만 명, 수천 명"이라며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을 텐데 제 기억상 (명씨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을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고 적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을 통해 "(명씨가) 허풍이 많은 것 같다"며 명씨의 그간 발언들에 대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지금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명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번 사태를 '비선실세'로 보고, 상설특검에 명씨와 관련된 의혹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명씨와의 통화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allpass@newspim.com 2024-10-10 17:51
사진
외인, 한국주식 두달간 '10조'나 팔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8, 9월 두달 동안 10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 증권투자 동향에 대해 11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9월 7조3610억원, 8월 2조5090억원 등 두달 합해 10조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9월의 경우 채권투자로 3조63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증권 및 주식을 합치면 3조730억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금융시장에서 철수했다. 주식 2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4.10.10 stpoemseok@newspim.com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46조 9000억원(시가총액의 28.0%), 상장채권 263조 4000억원(상장잔액의 10.3%) 등 총 1010조 4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3조 2000억원) ▲유럽(-2조 9000억원)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8000억원) ▲노르웨이(4000억원) 등은 순매수, ▲미국(-2조 8000억원) ▲룩셈부르크(-1조 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보유 규모는 미국 297조 6000억원(외국인 전체의 39.8%), 유럽 232조 1000억원(31.1%) ▲아시아 109조 2000억원(14.6%) ▲중동 12.6조원(1.7%)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달 외인은 상장채권 12조 910억원을 순매수하고, 8조 462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조 6300억원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263조 4000억원을 보유 중이며, 이는 전월 대비 4조 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4조 7000억원)과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투자, 중동(-1조 9000억원) 등은 순회수했다. 국채(1조 6000억원), 통안채(1조 6000억원) 등을 순투자해, 지난달 말 기준 국채 240조 1000억원(91.2%), 특수채 23조 1조원(8.8%) 보유 중이다.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5조 6000억원)에서 순회수했고, 1~5년 미만(6조 6000억원), 5년 이상(2조 600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 9월 기준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은 48조 2000억원(18.3%), 1~5년 미만은 97조 2000억원(36.9%), 5년 이상은 118조 1000억원(44.8%) 보유 중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