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변협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 수행 혐의
검찰, '50억 클럽 의혹' 기소 후 징계 개시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9일 변협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서가 접수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단계"라고 밝혔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 [사진=뉴스핌DB] |
변협 내부 검토를 거쳐 사안이 조사위원회에 회부되면 조사위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위는 구체적인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며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 5가지로 나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다음 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호사징계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체이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