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BTS 슈가 음주운전 논란…전동 스쿠터·킥보드에 갈린 처벌 수위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7:35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8:02

BTS 슈가 논란에 '원동기 도로교통법' 재조명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동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원동기장치자전거' 기기에 따른 규제 및 처벌 수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가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각기 다른 법 조항이 적용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슈가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서머송, 새 디지털 싱글 'Butter'는 중독성 강한 댄스 팝 장르로, 도입부부터 귀를 사로잡는 베이스 라인과 청량한 신스 사운드가 특징이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범칙금 처분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슈가는 전날 사과문을 통해 자신이 탄 기기를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슈가가 탄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경찰은 이를 '전동 스쿠터'라고 표현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을 비롯한 모든 교통 법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반면, 전동 킥보드는 교통사고, 교통위반, 무면허 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똑같이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10만원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전동 스쿠터의 음주운전 사안과 비교했을 때 경미한 처벌 수위다.

오정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는 "전동 킥보드가 사안에 따라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슈가 씨의 경우도 처음엔 전동 킥보드라고 했다가 나중에 전동 스쿠터라고 정정했는데 단순히 비춰지기에 경미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처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동 킥보드의 성능을 전동 스쿠터 만큼, 높이는 불법 개조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안전성을 무시한 개조로 인해 시민 등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공유자전거를 탄 시민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점자블럭에 놓인 공유킥보드를 지나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 법조계 "법 몰랐어도 동일 처벌…'법률 착오' 인정되지 않아"

법조계에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안일한 안전 의식을 지적한다. 일반 자동차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만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낮다는 것이다.

앞서 슈가 또한 사과문을 통해 음주 상태서 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승용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며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적발 후 몰랐다고 하는 데 형법16조에 따르면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관련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지착오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를 뜻한다. 다시 말해, 전동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