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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두산에너빌리티 "사업 재편 시 1조원 투자 여력…SMR·터빈 수주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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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만으로 연평균 1조원 매출 낼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 등으로 '밸류업 찬물'이라는 비판을 받은 두산그룹의 3개사(두산에너빌리티·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대표가 '주주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주주소통에 나섰다.

4일 3사는 임시주주총회 참석 대상 주주 명부가 확보되는 5일 서한 발송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각 사 홈페이지에 먼저 서한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가 4일 게재한 주주서한 전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4일 게재한 주주서한. [사진=두산에너빌리티 홈페이지 갈무리] 2024.08.04 beans@newspim.com

존경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박상현입니다.

과거 회사는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주님들의 적극적인 유상증자 참여에 힘입어 역대 최단기간인 23개월만에 회사를 정상화하고 채권단 관리를 종료할 수 있 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번 사업구조 개편 관련하여 주주님들께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해 심 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번 사업구조 개편 결정을 쉽 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깊은 고민과 검토 끝에 이번 사업구조 개편이 주주님들과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는 전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호황을 맞이하여 전례 없는 사업기회를 눈앞에 두 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한울 #3,4호기 재개로 인해 2기의 일감을 확보했으며, 이번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최대 4기의 원전에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및 발전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대규모 시공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원전 강국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미국 등과의 경쟁력 우위를 입증하여 후속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팀코리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폴란드, UAE, 사우디 원전에서도 추가 수주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도 수주를 기대하고 있어, 향후 5년간 체코를 포함하여 총 10기 내외의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회사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소형 모듈형 원전(SMR)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루마니아 원자력규제기관의 인증을 취득했고, 그 결과 뉴스케일의 루마니아 SMR 최초 건설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SMR은 인공지능(AI)을 위한 전력 수요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라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로, 회사는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SMR 사업의 확장과 가속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5년 간 약 62기의 원자로 모듈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지만 데이터센터용 전력 수요와 국내 혁신형 SMR 건설 등으로 이를 대폭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제작 기반 확보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된 수주는 회사의 원자력 주기기 제작 용량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향후 5년 간 연 4기 이상의 대형원전 제작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계 최대 수준인 연 20기 규모의 SMR 제작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진입장벽이 높고 고부가가치인 원자력 분야에서 약 8000억원 규모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회사의 원자력 사업이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최근 원자력 시장의 수요는 이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외부 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기술 확보 및 적시의 생산설비 증설을 위하여, 현금 확보와 더불어 추가 차입여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사업구조 개편은 이러한 성장을 위한 재원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밥캣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보강용 담보 제 공에 따른 차인의 용이성은 있으나, 계열사 지분 자체가 실질 담보력이 낮아 차입한도를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반면, 밥캣을 분할할 경우 회사의 차입금이 0.7조원 감소하여 각종 재무지표(차입금 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등)가 개선되며 아울러,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외부 매각이나 차입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비영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0.5조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담보없이 자체 신용으로 차입이 가능한 재무역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줄어든 차입금 0.7조원으로 인한 추가 차입 여력이 발생하고, 확보된 0.5조원의 현금과 함께 약 1조원 수준의 신규 투자여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렇게 확보한 투자여력을 위에서 언급한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설비 증설에 신속히 투입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장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성장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밥캣 분할 시 배당수익의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을 우려하는 주주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배당수익은 결국 밥캣의 영업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할 수밖에 없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투자재원에도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반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확보한 재원 1조원을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경우, 단순 배당수익보다 훨씬 더 높은 투 자수익율로 인해 더 많은 이익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장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주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자료=두산에너빌리티]

한편, 분할비율과 관련하여 주주님들께서 불만을 느끼고 계시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병 후 에너빌리티 주식 수 감소에 따른 주가 상승 동력을 지나치게 저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에너빌리티(사업법인)와 밥캣(투자법인)을 분할할 예정이므로, 분할 전후의 주주가치 합계는 일치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나 주가는 결국 기업가치와 주식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밥캣 분할 시 분할비율은 순자산가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주식 수는 25%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기업가치(시가충액)는 10%밖에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재상장시 점 에너빌리티의 주당 가치는 두 비율의 차이만큼 상승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에 따른 분할비율 결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립적인 방식이어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로 인한 추가 성장가능성 까지 고려할 경우 분할 후 회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회사는 서두에 설명 드린 원자력 사업기회 이외에도 클린에너지 종합기업으로서 제2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 스팀터빈의 경우, 원전의 노형과 관계없이 접근 가능한 시장이므로 '팀코리아'로 추진중인 대형원전 이외에 유럽, 북미, 중동 등 해외 사업 추진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노형 등과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SMR용 스팀터빈의 경우 뉴스케일, 테라파워, 롤스로이스와도 사업을 논의 중입니다.

가스터빈의 경우, 한국형 가스터빈의 독자개발 및 실증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1년 동안만 1조원의 가스터빈 주기기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실무안) 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노후석탄발전소의 LNG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수출까지 합치게 되면 2038년까지 총 105기의 가스터빈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탄소 전원인 수소터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00% 수소 전소 터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터빈 사업은 선진 OEM사 보다 더 빠른 진행을 통해서 미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서비스의 경우, 두산 가스터빈을 공급하여 장기 서비스 계약을 하게 되며, 글로벌 선진사의 경우도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및 고수익(30~40%)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약 10년 뒤에는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만으로 연 평균 1조원 수준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제안 드린 이번 사업구조 개편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 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 주주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질 수 있음에도 모든 염려를 전부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회사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사업구조 개편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성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미래 성장 모습을 감안하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박상현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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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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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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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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