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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동환 고양시장 "'저탄소 도시' 고양, COP33 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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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기후정상회의 '33차 당사국 총회' 유치 의지
국내 최대 킨텍스, 접근성·교통망 등 회의 장소로 적합
이동환 시장 "탄소중립 실천앞장…국제경쟁력 알릴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선다. 

이는 고양시의 대규모 마이스 인프라와 탄소중립 정책을 내세워 환경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COP33을 유치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 자리잡겠다는 방침이다.

2023년 COP28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7.31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탄소중립 모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COP33을 유치하고 더 나아가 고양시가 개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양시 국제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환경회의 COP33 '고양시' 개최 희망…작년 COP28서 유치 의사

고양시가 유치 의지를 표명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기후변화 관련 주요사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글로벌 공식 국제회의다. 1995년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해 매년 개최되며 올해는 아제르바이잔에서 11월 제29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

COP28 지역 기후행동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ICLEI) 세계본부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2024.07.31 atbodo@newspim.com

개최국은 당사국 간 협의에 의해 최종결정되며 대륙별 순회원칙에 따라 2028년에는 아시아·태평양권에서 개최 예정이다. 당사국총회 개최지로 선정되면 환경·기후 문제의 상징 지역으로 인정받고 동북아 탄소중립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만큼 고양시는 COP33이 대한민국 고양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고양시는 2021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왔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최초로 열린 지역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이동환 고양시장은 세계지방정부(ICLEI) 한국집행위원 자격으로 공식 초청받았다. 이 시장은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ICLEI) 사무총장 등을 만나 고양시의 탄소중립 노력과 COP33 개최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킨텍스 제3전시장 조감도. [사진=고양시]2024.07.31 atbodo@newspim.com

지리적 조건·마이스 기반 강점…지속가능성 아·태지역 연속 1위

고양시가 내세우는 COP33 개최지로서의 강점은 킨텍스 회의장,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탄소중립 정책의 성실한 이행 등이다.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2만 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 9만㎡의 컨벤션시설이 필요하다. 킨텍스는 현재 제1, 2전시장 전시면적 10만 8천㎡을 갖춘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 센터다. 21층, 310개 객실 규모의 앵커 호텔도 2027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건립을 준비 중인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는 17만 8천㎡의 전시면적으로 세계 25위권으로 올라서 글로벌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고양특례시-UCLG ASPAC 제10차 UCLG ASPAC 총회 협력 의향서 체결식. [사진=고양시] 2024.07.31 atbodo@newspim.com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과 반경 40km 이내에 위치해 있고 서울, 수도권과도 인접해 외국인 방문객들의 접근도 유리하다. 킨텍스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유로 및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를 통해 4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철도망으로는 3호선 대화역을 통해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과 연결되고 하반기에는 GTX-A 킨텍스역이 개통해 접근성이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강점으로 인해 지난 6월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며 48개 국가가 킨텍스를 찾았고 지난해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 총회 유치에 성공해 내년 9월 개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GDSI)에서 세계 14위, 비유럽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위를 달성하며 마이스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도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GDSI)는 각 도시를 대상으로 환경, 사회, 마이스 공급망, 도시마케팅 전담조직 4개 분야를 평가하는 국제지표다. 또한 4월 BBC는 비유럽 도시 중 가장 순위가 높은 고양시를 주목하며 세계 8위를 차지한 2021년 COP26 개최 도시 영국 글래스고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 도시'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다.

2023 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GDS-I) 순위. [사진=고양시] 2024.07.31 atbodo@newspim.com

파리협정 이행·탄소정보공개 매진…지난해 온실가스 9만5천 톤 감축

고양시는 100만 대도시로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도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중기목표를 수립해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감축목표의 82.6%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9만 5천여 톤을 감축했고 글로벌기후에너지시장협약(GCoM)에 참여하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서도 A- 등급을 획득했다. 

이동환 시장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와 올해 이클레이(ICLEI) 세계총회에서 고양시의 탄소중립정책 성과, 자원순환 정책을 소개하고 환경수도로 불리는 브라질 쿠리치바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탄소중립 도시로서 글로벌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COP27에서 기조 연설 중인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2024.07.31 atbodo@newspim.com

올해 5월에는 지역에 특화된 탄소중립 정책개발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고양시정연구원에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개소했고 하반기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에 고양장항습지생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한 작년 킨텍스에 둥지를 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의 협력도 강화된다. 이클레이는 1990년 유엔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다. 시는 이클레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자원순환 분야 대표 지방정부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국제회의를 열기 적합한 마이스 기반을 갖춘 지속가능한 저탄소 도시 임에도 정부의 구체적인 의사 표명이 없어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고양시가 COP33 개최도시로 선정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의 선도 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양장항습지 전경. [사진=고양시] 2024.07.31 atbodo@newspim.com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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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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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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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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