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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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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는 공직자에 준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박영수에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추징금 336만원 선고
'금품수수' 언론인 3명 벌금형·이방현 부장검사는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그동안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청탁금지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비춰볼 때 특별검사를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별검사는 국가적 사건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별검사를 사인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에 대한 신뢰 확보, 청렴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특별검사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는 공직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부당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며 "박영수 피고인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6 leemario@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3회에 걸쳐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수산물과 골프클럽 세트 및 차량 무상 이용료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3명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누구보다 먼저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함에도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각 벌금 250만~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포르쉐·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료와 수산물, 자녀 학원 수업료 등 849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방현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방현 피고인은 김씨가 자녀 학원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이방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차량 무상 이용료와 수산물 수수액을 합산했을 때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지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도 않아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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