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증명 안돼"…1·2심 모두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와 이모 씨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 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4년 대출사기와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검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2억5000만원과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검사 출신의 김씨는 장 전 부회장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과 과거 근무 인연이 있었고, 이씨는 담당 검사 중 한 명과 친인척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은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불구속 수사나 무혐의 처분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이 친분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다른 변호사들과 회의하고 서면을 작성하면서 변호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구형을 낮추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