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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광복절 기념 독립운동가 나석주 편지 등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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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재홍)은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상설전시관에서 심화전 '독립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나석주'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설전시관 대한제국실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독립운동가 나석주 의사의 편지 7점을 일반에게 선보인다. 기존 연구 논문에서 내용이 공개된 적은 있으나 일반에게 전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공개된 '나석주 의사 편지(국가등록문화유산)'는 김구에게 쓴 편지 2점, 의열단 동지인 이승춘(이화익)에게 쓴 편지 4점, 황해관(황익수)에게 쓴 편지 1점으로 총 7점이다. 이 편지들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석주 의사의 의거 준비 과정과 '서른네 살을 일평생으로 마치길 작정'한 그의 결연한 각오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폭탄 투척 계획을 김구 선생에게 알리는 편지 내용 [사진=국립중앙박물관]  2024.07.26 alice09@newspim.com

나석주는 1921년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에서 김구의 측근으로 활동하는 한편, 의열단 등에 가입하여 의열투쟁으로 독립을 이루고자 했다.

그는 1926년 12월 28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항거하는 뜻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 의거였다.

'폭탄 투척 의거 계획을 김구에게 알리는 편지'는 나석주가 서울에서의 폭탄 투척 의거를 결심한 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김구에게 알리고 의거에 대한 지지와 비밀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황해도 출신인 나석주는 10대 시절, 황해도 지역에서 교육 활동을 펼치던 김구와 처음 만나 일생동안 인연을 이어갔다. 같은 날, 그는 이승춘에게도 의거에 함께 참여하기를 권하는 편지를 써서 김구에게 보내는 편지와 동봉했다.

'폭탄 투척 대상을 정해 이승춘에게 알리는 편지'에서 나석주는 대표적인 민족 수탈 기관인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조선은행을 폭파 대상으로 정하되, 그 중 서로 가까이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을 함께 폭파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의열투쟁의 필요성을 이승춘에게 알리는 편지'에서는 '중국에서 동분서주하다가 무심하게 죽기보다는 차라리 본국에 가서 몸값이나 하고 죽겠다'는 나석주의 결연한 각오가 드러난다.

이외에도 그의 편지에는 폭탄과 권총을 구했다는 보고, 귀국 배편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 귀국 자금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중국 각지를 떠돌며 의거를 준비한 과정과 반드시 의거를 실행하겠다는 나석주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나석주 의사의 편지 7점의 전체 원문 사진과 풀어쓴 내용은 전시실에 비치된 태블릿 PC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데니 태극기(보물)' 또한 광복절을 맞아 대한제국실에 다시 한 번 전시한다. '데니 태극기'는 고종이 외교고문이었던 미국인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이다.

김재홍 관장은 "이번에 공개된 편지에는 그동안 잘 알 수 없었던 나석주 의사가 의거를 준비하던 세부 과정과 함께, 그의 강한 의지도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가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목숨을 바친 한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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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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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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