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다양화…졸업 유예기간 3년→5년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6:10

기재부,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중견기업 분류기준, 중기 매출액 3배 상향
졸업 유예기간 2년 더 늘려…상장사는 7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올해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을까봐 조마조마하다.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으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그동안 받아왔던 세제 혜택이나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준 금액을 3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마음 편히 기업 성장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됐다.

#2 중소기업 B사는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며 엄연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싫어 회귀를 고민하고 있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각종 지원은 축소되는 데 반해 규제는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

정부가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간 과세 형평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성장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시 중견 분류…형평성 고려해 '업종별 3배' 적용키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조특령) 제2조를 손질해 중견기업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중견기업 기준이 되는 매출액 상한을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의 3배, R&D 세액공제의 경우 5배 수준으로 각각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바라왔던 사안이다. 중소기업계는 사실상 영업이익은 부진한 상황인 데 반해 물가 상승 등으로 표면적인 매출액이 늘어 중견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중소기업일 때 받았던 세제 혜택과 R&D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중견기업 범위 기준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다.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다른 매출액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중견기업에는 일괄 3000억원 미만이 적용돼 왔다. R&D 세액공제의 경우 5000억원 미만이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일부 업종에서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다른 업종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낮은 업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 매출액 상한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의류 제조·1차금속 제조 등 1500억원 ▲식료품 제조·건설·도소매 등 1000억원 ▲운수창고·정보통신 등 800억원 ▲보건사회복지·기타 개인서비스 등 600억원 ▲숙박 음식·교육 서비스 400억원이다.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은 이와 같은 각 업종별 기준에 3배를 곱한 규모로 조정한다. R&D 세액공제는 5배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의류 제조·1차금속 제조 등의 중견기업 매출액 상한은 4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운수 창고·정보통신 등은 2400억원으로 낮아진다. 보건사회복지·기타 개인서비스와 숙박 음식·교육 서비스는 각각 1800억원과 1200억원으로 하향된다. 식료품 제조·건설·도소매는 기존 3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5배가 적용되는 R&D 세액공제는 숙박 음식·교육 서비스(2000억원)와 보건사회복지·기타 개인서비스(3000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향된다. 특히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가장 높은 의류 제조·1차금속 제조 등은 5배를 곱해 7500억원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제외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을 새롭게 추가한다. 기존 제외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여타 다른 중견기업 분류 기준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 졸업 유예기간 늘려 성장 사다리 강화…중기 회귀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 기대

정부는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할 시 갖는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조특령상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시 ▲관계 기업과의 매출 합산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할 시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3년간의 졸업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최초 사유 발생 뒤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4.07.24 rang@newspim.com

3년의 졸업 유예기간을 마치면 중견기업으로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정책 등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다수의 기업들은 중소기업일 때 받던 세제 혜택과 R&D 지원 등이 사라지게 된다며 고충을 호소해 왔다. 이에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했다. 자기 자신이 성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과도 같은 현상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졸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2년을 추가로 유예한다.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4년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기업별로 단 1회만 유예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준대기업 수준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할 경우와 대·중견기업과 합병할 경우 등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