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7억짜리 건물에 대한 허위 담보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B씨에게 1억8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그는 당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빌린 돈에 대해 "편의점을 인수해서 이자를 주고, 정부에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아 6개월 내 변제하겠다"고 B씨를 기망했다.
아버지 소유의 7억2300만원짜리 건물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잡아주겠다고 B씨를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매매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