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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외식업에 외국인근로자 채용 허용...내국인 일자리 더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7:04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20:49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요건 완화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방안 마련…맞춤형 지원
외국인력 안전성문제도 대두…이달 중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모든 외식업에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식업 중 한식업에만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인정했는데, 범위를 모든 외식업으로 확대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다만 외식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외국인력이 스며들면서 내국인 일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한 해에만 외국인근로자 10만명이 국내 입국했는데, 최근 몇 년간 증가 속도가 매우 가빠르다. 더욱이 내국인이 꺼려하는 힘들고 고된 업종에 외국인력 채용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 문제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 정부,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인력 허용…채용 범위도 전국으로 넓혀

정부는 19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에서 외국인력 채용이 가능하게 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2023.03.09 anob24@newspim.com

다만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는 범위는 주방보조업무(설거지, 상치우기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주방보조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햄버거,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종(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이번 범위 확대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이 정착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음식점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농식품부·관련협회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예방 사업주 교육 및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강화, 외국인력 숙소 알선 지원, 근무여건 주기적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음식점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체류지원 및 산재예방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른 음식점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올해 3회차 고용허가 신청(8월 초) 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허가제(E-9)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된다.

◆ 외국인근로자 3년간 10만명 늘어 26만명…지난해만 10만명 도입

정부는 이번 음식점 외국인력 채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일할 수 있는 범위를 주방보조업무에 한정했다. 국내 인력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외국인력 채용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런 조치다. 더욱이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보다 임금이나 복지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은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의지도 반영됐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들은 대기업이지만 실제 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때문에 중소기업은 아예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인력난을 겪고 있고 외국인력을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최근 몇 년간 외국인근로자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연도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무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로자는 26만47명에 이른다. 지난 2021년 15만9463명에 불과했던 외국인력이 불과 3년 사이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심지어 서비스업까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르게 이뤄졌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 항시 사고 위험에 노출된 건설업 등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 경우 내국인 일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국인이 꺼리는 취약 업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청년 등을 채용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한 외국인력 유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인력정책 전문가는 "현재는 정부가 일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쿼터를 늘려가고 있지만, 생산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앞으로는 업종 가리지 않고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력 도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외국인력에만 의존하다 보면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간 불균형이 발생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지난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외국인력에 대한 안전성문제도 대두된다. 정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에 외국인력 채용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 문제를 각별히 들여다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18명이 외국인근로자였다. 이들의 불법 파견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102명(12.3%)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망 비중은 2000년대 초반 4%대였으나 2017년에 10%를 돌파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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