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불허처분 행정소송 2심서 승소
[괴산 =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A사와의 행정소송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2심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춘천고법은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인 A사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괴산군청. [사진= 뉴스핌DB] |
이로써 괴산군민들이 5년간 반대해 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추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군 관계자는 "A사 측의 사업 지연과 의지 부족이 주요 판시 이유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A사는 14일 이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고를 포기할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돼 사업이 종료된다.
상고 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동안 사업추진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사는 2019년 1월 신기리에 하루 86.4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거세게 반발했고, 괴산군도 시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사는 결국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기간을 1년 더 연장해달라고 원주환경청에 요청했지만 원주환경청이 불허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aek3413@newspim.com